안녕하세요!
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로 생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해 상당히 유리하게 이뤄져 있는데요.
저도 전세를 주고있는 주택이 있어 공부해보고자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질문이 많이나오는만큼 정부기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였네요.
같이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다양한 사례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법정 전환율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동의하에 가능하네요. 하지만 현 상황상 전환을 바라는 임대인은 적을 것 같네요.

계갱권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연장 보장에 대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인들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자신의 실거주 사유가 아닌이상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말로한것 모두 가능하네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2년짜리인거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임대인에게도 시간을 주기 위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네요. 완전히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에 이런식으로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꽤나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고계신분이 많을텐데요. 보통 1년으로 계약을해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부터도 2년 거주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로 보면 1년계약을 했지만 2년 거주를 요구하고 + 계갱권까지 써서 4년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합의하에 5% 초과합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과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이후 계갱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과분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을 확정시켜주네요.

임대차 3법은 2년주기의 전세시장의 주기를 2년 늦춤으로써 20~21년에 이뤄지는 전세계약이 미래가격을 땡겨서 이뤄지게 만들어 단기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satam_/2228998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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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공유해드린 분전님의 글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며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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